[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첨가물의 유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다. 따라서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됐다면 탄산음료이다.

또한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도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는 만큼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음료 제품 구입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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