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웅제약의 올로스타정(25/5mg)과 나보타주 등 13개 품목이 광고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들 제품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의 비교표 작성 내용을 게시했으며 이는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의약품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의 경우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이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로스타정 20/5mg 등 10개 품목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스멕타현탁액에는 15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리센플러스정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1억 7천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표. 처분대상품목별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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