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품비 15조원을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원주)에서 "건강보험에서 한해 15조원에 달하는 약품의 건강보험등재여부와 상한금액, 재평가 등 엄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약평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평위의 결정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점을 개혁의 당위성으로 꼽았다.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은 약평위원장의 선임방식으로 권 위원은 기존 지명식에서 호선방식을 주장한다. "약평위원장은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만큼 복지부출신이 많다"면서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번째는 심사원칙의 정립이다. 권 위원에 따르면 현재 약평위 심사는 의약품 급여신청 심사결과가 수용되지 않아도 1개월 뒤 똑같은 조건을 재신청이 가능하다. 반복 급여신청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권 위원은 심사요청에서 탈락하면 6개월 이후에나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신중한 급여신청과 꼼꼼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무료인 급여신청 심사를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세번째로는 약평위 심사를 받으면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이 생략되는 예외조항을 없애고, 약가협상 과정을 복원하는 것이다.

권 위원에 따르면 2013~2015년 5월까지 약가협상 생략이전에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 의약품 가운데 37개 품목이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평균 11%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위원은 "약평위의 개혁은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방치됐던 약가 관리 정책을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