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의 재산을 파악하고도 징수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제출한 '사무장병원 체납건 재산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체납자는 703명이었다. 파악된 체납자의 유형자산은 4천 878건이며, 이 가운데 3천여건이 남아있는 상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이나 사해행위(책임재산을 남기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강제적 채권회수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 취소소송이 필수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가압류, 가처분 조치는 최근 5년간 197건이며 환수액은 734억원에 불과하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34건에 2억 8천여억원에 불과하다.

2013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A씨는 건물 8건, 토지 1건을 갖고 있다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물 19건, 토지 2건으로 재산을 늘렸다. 적발 이후 재산을 서서히 처분한 A씨는 2017년 현재 건물 12건, 토지 1건을 소유하고 있지만, 부당이득금 1,300여억원을 한푼도 내지 않고 체납 중이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관련 평가지표에는 적발 관련 부분에만 고과평가를 해주고 징수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아 징수에 소극적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1조 7천억원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만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