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식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액 역시 1,0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한의원협회는 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54만 3,482건에서 2016년 93만 3,461건으로 72%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금액도 65%나 늘어났다.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청구 인정률도 10%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이의신청 인정률은 68%였다(10건 중 약7건).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3년간(2013년∼2017년 6월) 총 5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3%인 3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

협회는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와 심평원의 인정률 및 법원의 승소율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도에만 이의신청 가운데 인정률이 73%라는 것은 심평원 심사의 부적절성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춘 소극적인 치료를 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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