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연명의료의 시행을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을 3개월 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세브란스와 충남대병원이며 비영리단체 52곳 등이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10곳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는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명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표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표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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