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고인산혈증치료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부실한 급여기준 탓에  만성신부전환자의 사망위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당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 경고를 무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진료지침인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은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해 사망위험을 높이는 만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대상 범위를 모든 투석환자로 넓혀 경고수위를 강화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국내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약 3만명에서 6만 1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급여기준 상에서는 만성신부전환자에 칼슘계열 약제를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 조건을 개정시 심평원은 이를 일부 반영하는데 그쳤다. 현재 국내에는 2가지 성분의 비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 중이며 하나는 이미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계열 약제의 경우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다. 환자당 월간 투약비 차이는 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최도 의원은 "현재 조건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 칼슘계열 약제의 조건없는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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