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인 87만 2,825명(직장 및 지역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이르는 것으로 타나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 7천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이밖에도 건보적용 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14개국에 이른다.

영주 및 결혼이민 비자 등의 자격을 갖춘 영주외국인의 건보체납액도 약 17억원으로 5년새 30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났다. 특히 고가 치료제 처방이 늘면서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5만원인데 비해 공단부담금은 1,528만원이나 됐다.

지난 1년 9개월간 외국인 C형 간염환자에 투입된 건보재정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2억원은 중국인에 투입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 처럼 건강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에 까지 건강보험 보장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의 별도 운영으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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