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위해 인력을 대폭 투입하고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 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었다.

하지만 징수대상 금액 1조 4,154억원 가운데 회수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도별 회수액도 7~8%로 제자리 걸음이었다.

게다가 2016년에는 4억 7천만원, 2017년에는 33억원 6천만원의 예산까지 책정하는 등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 담합사건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무장 병원 개설의 지를 꺾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다른 부당청구에는 감면규정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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