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우리나라 임신부의 10명 중 4명을 임신에 따른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총 1만 6백여명(임신부 3천 2백여명, 일반인 7천 4백여명)을 대상으로 임신부 배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60.2%로 2016년 59.1%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가장 많이 받은 배려는 좌석양보(64.2%)였으며,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3%), 짐 들어주기(8.6%) 순이었다.
일반인이 임신부를 배려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1위는 임신부인지 몰라서(41%)였으며, 주변에 임신부가 없어서(27.5%), 방법을 몰라서(13.6%) 등이었다.
임신부 배려를 위한 시급한 제도개선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47.8%)였으며, 대중교통 전용좌석 등 편의시설 확충(25.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출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44세 이하 난임부부에 치료 시술에 본인부담률 30%의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임신부의 산부인과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20% 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낮아진다.
이밖에 조산아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세까지 10% 인하하고,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20만원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