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송정현 기자]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최근 1년간 약 12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444개 의료기관에서 4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5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비용이 가장 높은 경우는 피부재생술로 13,801건이었다. 이어 쌍커풀수술(7,940건), 주름살제거술(3,877건), 코성형수술(2,660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에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등의 문제와 함께 다발하는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원래는 올해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됐다. 현재는 2019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법이 정부안으로 올해 9월 발의된 상태다.
 
남 의원은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서 "부가세 환급 연장 법안을 정부가 먼저 발의한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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