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달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7곳을 지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목적은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기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표1.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 현황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30곳. 이 가운데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 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7곳이 선정됐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미흡한 12곳은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할 방침이다[표1].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표2].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하며, 환자별 맞춤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표2. 입원대상 질환 및 대상별 입원시기·기간(안)

복지부는 이번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고나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심평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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