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와 한국에자이(대표이사 고홍병)의 휴미라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10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휴미라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4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의 중증 만성 판상형 건선 환자로, 기존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광화학치료-PUVA, UVB)로 3개월 이상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휴미라의 소아 판상 건선 허가는 제3상 임상 연구 결과에 의한 것으로, 중증 만성 판상 건선이 있는 4~18세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휴미라 0.8mg/kg을 격주로 투여한 군에서 메토트렉세이트 대비 유의하게 높은 PASI75 반응률을 달성했다.

한편 휴미라는 14년 전에 처음 승인을 받은 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적응증 14개에 걸쳐 1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14가지 적응증에 허가받았다.  휴미라는 국내에서 한국애브비와 한국에자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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