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엘코리아(주)의 리바록사반정 등 해당 임상시험 업무를 정지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엘코리아가 식약처장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및 표시 기재사항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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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바이엘코리아가 식약처장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및 표시 기재사항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