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노인외래정액제가 다음달 10월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한 동시 개정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강력한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의-한 동시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도 이날 오전 단식 중인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찾아 "의과와 병행하도록 10월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의-한 동시 개정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대로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데 대승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한의계의 모든 현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계의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수용으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22일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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