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이달 23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요양급여비용 접수 업무 개선 사항을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회 등에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까지의 접수된 요양급여비용를 당일 접수분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인 이달 30일(토)과 10월 7일(토)에도 접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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