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위암 등 6개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 허가초과(오프라벨)가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허가 외 사용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허가초과 사용에 승인된 암종은 옵디보의 경우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이며 키트루다는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 등이다[]. 허가초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환자에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신청 되는 허가초과 면역관문억제제는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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