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인 청와대 앞에서 개선된 노인외래정액제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복지부는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 첫 외래진료비를 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부담 10%인 2천원을 내면 된다. 2만원 초과 2만 5천원 이하는 20%, 2만 5천원 초과시에는 30%였다.

기존에는 초진 진찰료가 1만 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 10%인 1,500원을 내고 이를 초과하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한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초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2만원의 30%인 6천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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