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18일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17일 기준으로 76개 사업장에서 평균 투표율 약 78%와 찬성률 약 90%로 쟁의 행위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집단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사업장은 노조 산하 총 96개. 이 가운데 76개를 제외한 20개 중 아주대의료원과 단국대의료원 등 5개는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했으며, 나머지는 20일까지 찬반투표가 이어진다.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으 정규직 전환 통일기준마련, 전 의료기관의 업무를 생명 안전업무로 지정,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이다. 

이같은 요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만 타결이 가능한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노조는 이달 20일까지 타결이 안될 경우 당일 파업전야제, 다음날인 21일 전면파업 돌입하고 22일과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산별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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