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는 정부와 개인이 분담해야하는 질환"
맞춤형 상담에 치료지원까지 '국가책임제추진계획'발표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2030년에 국내 치매환자가 현재의 약 1.8배인 1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치매의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의 목적은 치매 예방에서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에서 받은 기록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에서 관리되며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한 핫라인이 구축된다. 치매등급 기준도 확대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에도 인지기능 프로그램 이용, 간호사의 가정방문 등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증환자를 위한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중증환자를 위한 치매안심형 입소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다음달부터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예방을 위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검진에서도 66세 이전에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할 예정이다. 또한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인지검사 주기도 2년으로 단축되며,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돼 관리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과 조기진단,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과 함께 치료제 개발등의 중장기 연구도 지원한다.

정부는 원활한 치매정책 행정서비스를 위해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고 재정을 투입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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