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아내 나이를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최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난임치료 시술의 경우 동결과 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모든 시술 행위와 필요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적용되며 저소득층에는 체외수정에 한해 추가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60세 이상 치매전단계 및 경도~중등도 치매환자에는 신경인지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인 신경인지검사는 최대 40만원의 비용이 들어 환자에 부담이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액 약 15만원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체온유지기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된다.

이밖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의뢰, 회송 시범사업도 참여기관을 늘리고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3곳에서 43곳으로 크게 늘리며,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회송수가는 입원의 경우 4만 3,010원에서 5만 7,000원으로, 외래의 경우 현행 4만 3,010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뢰의 경우 1만 62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높인다.

노인외래정액제도 현행 초진 진찰료를 현행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액 10%를 적용한다. 그리고 2만원 초과~2만 5천원 이하는 20%, 2만 5천원 초과는 30%로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바꾸고 부담비율이 구간별로 늘어나도록 했다.

한편 의한의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쪽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돼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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