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5일 의료계 질의 복지부 답변서 공개
관행 고려해 수가인상 "의료계 손실없도록 협의할 것"
의학적 사유에 따른 의약품 허가 초과사용 "타당성 있다"
실손보험 반사 이익 억제위한 '공·사보험 협의체' 구성
적정진료하면 자율 보장, 기관별 총액할당제 "사실무근"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의료계의 13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답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수가인상 폭은 관행가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되며, 특히 저평가된 의료부문 수가를 높인다. 또한 어떤 부분의 수가를 높일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3,800여개의 세부항목은 올해 말까지 의료계와 협의체, 전문가 및 관련학회 자문을 거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용, 성형 등 의학적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계속 비급여다. 특히 피로회복,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 의학적 치료 성격은 있지만 치료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묶어 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복지부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에 맞는 수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기관별 총량심사에 대해서는 적정진료 기관에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렇지 않은 기관은 집중관리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검토한 적이 없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해 관계기관고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허가초과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등 만성질환관리 모델은 장점을 살려 2108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기준 초과시 예비급여처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예비급여 항목은 3~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퇴출시키는 기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