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재평가시 이전 기준 그대로 심의, 약가인하폭 줄어
대한의원협회 "국민에 부담 준 의료비 피해 감사청구할 것"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의 조치를 무시해 국민에게 100억원대의 의료비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015년 7월 감사원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험약제 가격 재평가 조치를 심평원이 무시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 부담한 의료비는 147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감사 보고서에는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의 요양급여 적정성 판단 기준이 다른 약제와 달리 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약가 재산정을 통보했다.

심평원은 이듬해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 인하를 고시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과 달리 기존 평가요소로 심의한데다 모티리톤을 제외한 2가지 약물의 인하폭도 매우 적었다고 대한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협회의 민원신청에 대해 심평원은 상한금액의 재평가 실시 근거 및 제약사의 자진 인하금액 등을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평위에서 약가평가 요소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제약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왜 제약사의 자진 인하 금액을 고려했는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약가 평가요소에 대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받았는지 의문"이라라고 말했다.

협회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약사에게는 이득을, 국민에게는 피해를 안겨준 심평원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것"이라며 "신바로캡슐 및 레일라정의 약가 인하도 복지부에 강력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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