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대외협력이사가 9월 11일 정오부터 의협회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박 이사는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농성 이유를 밝혔다.

박 이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번 처럼 전문가단체를 무시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 적은 없다"면서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달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과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에 분노한다"며 "국민건강증진에 반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보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