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총 4억3천6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8일 포상심의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 최대 지급 금액은 1억원이다.

올해 요양급여비를 거짓,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은 총 27곳이며 비용은 82억 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내 보조행위,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 수납한 다음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미는 경우 등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5년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인 유형과 징수액에 따라 다르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징수액 5천만원 초과의 적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1,100만원에 징수액의 10%를 더해 지급된다. 최대 포상금은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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