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심평원을 지원 기관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된다. 단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정부의 현장점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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