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 6.21%에서 6.2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인상은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 의료비의 본인부담은 10%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의료비부담은 5%로 크게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비도 11월부터 낮아지며 복부 초음파 역시 연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8년부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밖에 초음파와 척추 촬영 등에 이용하는 자기공명영상(MRI), 신생아 선별검사 및 언오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12세 이하 영구치 및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줄어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줄어들고, 45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득 하위 50%에게 모두 지원한다. 

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7-18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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