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시스템이 개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보험재정 안정화 명목의 임의적인 심사 삭감이 아닌 적정한 수가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적정보상이 가능한 심사·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시스템의 급여․심사․평가 기준은 의료계가 체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관리해 의료계의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방식도 진료 건 단위에서 벗어나 기관 별로 바꾼다. 즉 기존 의료행위 청구 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 심사로 바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사․평가 통합관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의 안전성과 질, 비용의 거시적․통합적 관리기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적정보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 제도의 존립 이유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는 만큼 의료계와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