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에자이의 갑상선암 표적치료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가 보험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수술 불가능한 방사성 요오드 불응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에서 1차 요법 치료제로서 렌비마의 보험급여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렌비마를 처방받는 환자들은 전체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렌비마는 2015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에버롤리무스와 병용하는 신세포암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획득했다.  현재 에자이는 렌비마에 대한 간세포암 3상 임상시험을 비롯해 신장암, 비소세포 폐암 등 다른 암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 이날 갑상선암 표적항암제 렌비마의 보험급여를 기념햐 'First 치료 옵션으로 첫 발' 사내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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