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는 5%만 부담하면 된다. 그리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비용도 10%만 부담한다.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도 기존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는 기존 10~20%에서 5%로,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는 기존 30~60%에서 10%로, 노인틀니는 기존 5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분위의 경우 120→80만원, 2~3분위는 150→100만원, 4~5분위는 200→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의 진찰료·검사비를 면제해 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달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은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낮추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은 10→3%로,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낮춘다(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7월부터 완화 예정).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노인, 어린이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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