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에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치료시 본인 부담 약제비가 기존 연간 1억원에서 약 350~49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번 면역항암제의 보험등재에 따라 위암이나 유방암 등 허가범위 이외의 치료에 면역항암제를 사용해 왔던 환자의 경우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하여 심평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범위 이외의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치료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험등재 전부터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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