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총 84곳이며 이 가운데 73곳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당청구 가운데 서면조사에서 적발된 곳은 20곳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부당청구 사례는 △개인정신치료를 15분 미만으로 해놓고 15~45분한 것처럼 청구 △X레이 촬영료 횟수를 늘려서 청구 △혈액투석 의약품을 실제 용량보다 늘리거나 고가 약물로 대체 청구 등 총 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