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보험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2개 면역항암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PD-L1 발현율이 일정 수준 이상(각각 10% 이상, 5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이들 2개 약물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단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이나 암센터, 한국원자력의원헉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에서만 처방, 투여받을 수 있다. 투약기관을 한정한데 대해 심평원은 "이들 약물이 기존 항암요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항암치료제인 만큼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부작용 발생시 즉각 대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약물이 보험에 등재됨에 따라 그동안 면역항암제를 투여받아왔던 환자 가운데 비소세포폐암 이외의 암환자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관계 법령상 보험 등재된 약제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허가 초과 항암요법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 한해 심사평가원장의 인정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암이나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보험 등재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위와 같은 절차에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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