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계가 제외될 경우 총궐기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했다.

협회는 14일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에서 한의계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만일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이며, 의과 의료계에 휘둘려온 그 동안의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초진 진찰료가 1만 5천원 이내면 본인 부담금 10%인 1천 5백원을 내면 된다. 1만 5천원이 넘게 되면 30%인 4,5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노인 외래 정액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환자간 분쟁 잇달으면서 의료계에서는 해결 1순위 문제로 꼽혔다.

그러다 올해 1월 의료계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의료비가 1만 5천원을 넘는1만 5,310원이 되면서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제도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개정 중인 제도가 노인정액제 구간별 차등 정률제다.

차등 정률제 방식은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을 10%을,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는 20%, 2만5천원 초과일 경우 30%를 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이 의과 의사에만 적용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 3개 의약단체는 지난 10일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만나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 바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 3개 단체에게 9월 초 대화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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