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기존 허가받은 독감백신이라도 시판 전에 효과와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4일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독감백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일 까지 품질확인신 신청된 독감백신은 국내제조업체 1,600만명, 수입업체 400만명 등 총 2천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내제조품의 경우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은 900만명, 4가(A형 2종, B형 2종)는 700만명 분량이다. 수입품은 각각 100만명과 300만명 분량이다.   

매년 독감백신 소요량은 1,700만∼1,800만명 분량으로, 과거 독감백신 접종 경험이 없는 어린이(6개월∼9세 미만)는 한 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이전에 접종 경험이 있거나 9세 이상이면 1회 접종한다. 

표. 2017년 국가출하승인 신청 계절인플루엔자백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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