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지난해 낸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7천 3백여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면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이달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게는 건보공단에서 이미 4,407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 2천명에 대해서는 이달 11일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았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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