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응급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 승인 현황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10일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 승인은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투약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사용 승인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다.

지난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승인 건수는 응급상황 790건과 치료목적 3건 등 총 793건이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3,741건이다.

질환 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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