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 부족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한 '예비급여'
선택진료 내년에 폐지, 병원 수입감소는 수가신설 등으로 보상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그동안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은 36.8%로 경제개발기구(OECD)의 평균치 19.6%에 약 2배 높고, 멕시코에 이어 2번째다.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의 많은 부분을 개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다.

표1.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복지부 제공)

이번 보장성 강화에는 총 30조 6천억원이 투입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하게 급여화된다. 다만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할 예정이다.

예비급여 추진대상은 약 3,800여개로 2022년까지 전문가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개인 부담 상한액을 가구 소득 구준을 고려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표2.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계획(복지부 제공)

그래도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도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입감소는 수가신설이나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 아울러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적용하는 병상수는 2만 3천여병상이지만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