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의협은 8일 인권위에서 열린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권고 재심의 요청의 이유는 5가지다.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이고 △실제 임용비율에서 민간인과 별 차이가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전문영역이고 △보건소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임용규정이 강화돼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은 존치돼야 한다-등이다.

의협은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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