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318곳
의료법 위반 광고 4천 6백여건 중 1천 2백여건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인터넷상에 과도한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의 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과도한 환자 유인이란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선착순 이벤트 등이며, 거짓 과장광고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환자 유인행위시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짓·과장 의료광고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26일까지였으며, 대상 매체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1곳 608건), 어플리케이션(3곳 3,074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1,011곳)였다. 대상 광고는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4,693건으로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 과장 문구를 전수조사했다.

▲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광고례(보건복지부 제공)

그 결과, 의료법 위반 광고는 총 1,286건이었다. 내용 별로는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이었다.

매체 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실린 3,682건 가운데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곳 중 121곳(12%)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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