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노바티스의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치료제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가 이달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건선 중증도 지수(PASI)가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거나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와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는 1종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급여 대상이 된다.

코센틱스의 약물투여량은 판상 건선의 경우 1회 300mg, 건선성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은 1회 150mg을 0, 1, 2, 3 및 4주째에 피하 투여한다. 이후 1개월에 한 번 피하 투여한다.

건선성 관절염의 경우 TNF 억제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을 동반한 환자에서 1회 300mg을 투여한다.

코센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5년 9월에는 광선요법 및 전신요법(약품이 전신에 흡수되어 전신으로 퍼지는 치료법)이 필요한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판상 건선치료제로 승인받았으며, 2016년 2월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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