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지금까지 말기암환자에만 제공돼 온 호스피스 서비스가 에이즈를 포함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호스피스 확대로 말기 환자가 편한히 삶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그 가족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진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은 일반병동에서 받는 자문형과 가정에서 받는 가정형 2가지로 복지부는 서비스 유형별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자문형의 경우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20대 의료기관에서, 가정형의 경우 서울성모병원과 고대구로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돼 연명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라면서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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