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MSD의 2형 당뇨병치료제 자누메트와 자누메트XR의 허가 사항이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로 자누메트(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및 자누메트XR(시타글립틴+서방형 메트포르민)이 경증 및 일부 중등도 신장애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도록 적응증 확대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자누메트와 자누메트엑스알은 크레아티닌 청소율(CrCl) 45~60mL/min 미만, 사구체여과율(eGFR) 45~60mL/min/1.73㎡ 미만의 중증도 신장애 환자 가운데 유산산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증상이 없는 환자에 투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초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필요한 말기신장애환자(ESRD)를 비롯해 중증 신장애환자(CrCl <30 mL/min)에도 투여할 수 있는 자누비아 25mg가 출시됨에 따라 모든 단계의 신장애 동반 2형 당뇨병환자에 처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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