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동아ST의 142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3.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합한 결과에 근거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기소에 따른 처분 결과가 늦어진 것은 검찰에서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20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서 약가인하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동아ST이 약가인하는 지난해 142개 품목 청구비 2,860억원의 3.6%인 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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