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이식 장기의 범위가 손과 팔, 말초혈 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식 장기 범위에 손과 팔을 포함시킨 것은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지면서 이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과 2급 6,504명 등 총 7,021명의 수요자가 예상된다.

말초혈 역시 2007년 골수이식을 추월한 이후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의 보편적 치료법이 됐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해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성분 헌혈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밖에도 심장․폐 이식 시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 5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시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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