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입사 및 임용 이후 한달 내에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20일 서울모네병원에서 신생아 결핵감염 발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에 마스크 사용을 권고토록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서울모네병원 결핵역학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신생아 및 영아 800명 가운데 776명이 결핵검사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아는 없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가운데 694명(94.6%)이 검사를 마쳤으며,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 중에 있다.

질본은 이번 신생아 결핵감염 사고와 관련해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생아 및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이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 시행하며,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치료비와 부작용 발생시 관련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질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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