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이 본격 시행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과 관련 세부사항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의 말기환자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은 3년 임기로 하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의 임명권은 복지부 장관에 있으며 기관장은 보지부장관에게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상담실, 그리고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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