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이달부터 국내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에 들어갔다.

병원체자원이란 사람에 감염성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체와 그 파생물 그리고 이들의 관련정보를 가리킨다. 병원체 자원은 민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백신이나 질병치료제, 진단제 연구개발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자국의 병원체자원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병원체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접근 보장과 전문화된 수집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국고 보조를 받아 분야별로 전문화된 수집·관리·분석·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학계·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향후 5년간 6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바이러스와 의진균 분야는 각각 고려대와 가톨릭관동의대가 지정됐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은 국자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를 확대해 2020년까지 병원체자원 1만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병원체자원법의 시행에 따라 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국내 유용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관리 및 외국인의 병원체자원 취득관리도 담당한다.

질본은 병원체자원전문은행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 확대로 국내 감염병에 대한 치료·진단제 개발의 기반을 보장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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