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천5백건에 이르는 어린이 화학물질 중독에 대한 예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환경연합의 공동모임인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이하 생명위원회)가 추진해 온 안전마개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 등에 관한법’ 개정 사항에서 ‘어린이 보호포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각종 세정제류, 접착제류 등 각종 생활화학용품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마련됐다.

안전마개법이란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0일 해당 사항이 있는 개별 법안인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 등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5세 미만의 어린이 중독사고가 연평균 8천 5백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작년 7월에 고시된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 3개 제제가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서만 안전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0년부터 통합적 법률로써 ‘중독방지포장법’을 도입하여 생활용품, 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가정용품에 안전마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중독 사고를 약 45%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명위원회는 오늘 법안 통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정 내 화학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강조하고 이 법안이 상정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