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 병의원 등 총 83곳을 정기 현지조사한 결과 77곳이 부당사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73곳 중 67곳으로 적발률 91%다. 서면조사 10곳은 모두 적발됐다.

부당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청구(70%)였으며, 이어 거짓청구(28%), 본인부담금과다징수(2%) 등이었다.

부당청구가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이어 약국(4.9%), 한의원 3.3%, 치과 순이었다. 거짓청구 역시 병의원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치과(8.3%), 한의원(6.1%), 약국1%)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사례로는 방사선영상진단료의 산정기준 위반이다. A의원은 손 부분 염좌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2매의 손 부위 방사선 단순영상촬영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 없이 영상진단료를 청구했다가 부정사례로 적발됐다.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 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 점수의 70%)이 포함돼 있는 만큼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단순영상진단료 100% 청구할 경우 소정점수의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부당청구라는 것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2일 근무하면서도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판독가산료를 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현재 방사선영상진단 진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방사선 영상진단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진단료의 30%는 판독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속견서를 작성했을 경우 영상진단료 소정 점수의 10%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장비의 사용,  조제·기본료 등 약국 약제비 야간가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거짓청구,  약제비 거짓청구 및 의약분업 절차 위반 등이 주요 부당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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